[신문고]주인 몰래 임야 임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4.02.24 15:46
땅 주인도 모르게
축구장 10개 만한 임야, 9만여제곱미터가 무단으로
개간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살다보니 관리가 어려웠던 부동산에
자신도 모르게
각종 임대계약이 얽히고 설켜 있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애월읍의 한 임야입니다.

7년 전 이 일대 9만여 제곱미터를 매입한 박재호씨.

서울에 사는 박 씨는 최근 현장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임야가 무단으로 개간된 것입니다.

수풀로 우거졌던 땅은 말끔하게 정비됐고
그 위에는 조경용 잔디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도내 한 조경업체가
지난해부터 임야를 개간해 잔디묘종을 심었습니다.

<인터뷰:박재호/임야 소유자>
"임야로 돼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울타리를 쳐서 한 쪽은 무를 심어서
수확을 했고 이쪽은 보다시피 잔디가 심어져 있었다."





박 씨의 지인이 지난해 5월,
박씨 몰래 한 영농조합 대표 B씨와 임대계약을 하고
B씨는 또다시 조경업체 대표와
재임대계약을 맺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얽히고 설킨 권리관계가 맺어지는 동안
정작 소유주인 박씨는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몰랐다는 것 입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취재진이
당사자 A씨와 B씨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닿지 않았고,

최종 임차인인 해당 조경업체는
임대과정에서 소유주 확인절차를 거쳤냐는 질문에는
애매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씽크:조경업체 관계자>
"누구 땅인지 소유주는 몰랐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고
계약당사자가 대표이사로 돼 있어서 별 의심없이 계약을 했다."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겪은
박씨는 사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물론 최근에는
교통사고까지 당해 이중고를 겪게 됐습니다.

뒤늦게 임야에 경고표시판도 설치하고
경찰에 수사도 요청했지만,
언제쯤 빼앗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박재호/임야 소유자>
"어쨌든 내 땅에서 사업을 하려고 매입했는데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해결하려면 몇 년이 걸린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진다"


소유주가 다른 지역이나 해외에 체류하는 사이
주인도 모르게 변해버린 토지.

누구의 잘못인지 밝혀지지 않은 채
애꿎은 땅 주인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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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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