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조금 비리...눈 먼 돈 '전락'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2.24 17:42
정부가 지원한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영농조합 대표가 또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실제부터 부풀리는 서류를 작성해 보조금을
더 받아낸 것 입니다.

이보다 앞서서는 수산자원 조성사업비로 지원된
보조금 1억 5천만 원을 횡령한
어촌계가 해경에 적발되는 등
보조금이 눈 먼돈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감독의 기능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내 한 영농조합 법인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노인 일자리 사업에 따른
정부 보조금 6천570만원을 인건비로 지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천700여 만원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타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무한 인원을 서류상으로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그만큼의 보조금을 더 받아낸 것입니다.

경찰은 업체 대표인 59살 조 모씨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인터뷰:김항년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장>
"고의로 인원수를 부풀려서 출근부와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관리부서에 신청했기 때문에 충분히 고의적이라 본다."

해당 업체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고
부정 수령한 보조금은 환수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해당 업체 대표>
"부정수급한 부분은 맞고, 갖고 있었던 돈은 회사 운영을 위해 썼다.
개인적으로 착복했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 "

이처럼 국고보조금 비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보조금을 수령받는 과정에서도
심사는 서류 검토에 불과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해경에 적발된 제주시내 한 어촌계 역시
소라 방류사업에 따른 보조금 1억 5천만원을 타낸 뒤
이를 어촌계원들과 나눠가졌지만 제주시의 확인 작업은
사진 확인에 그쳤습니다.

더욱이 어린 소라 30톤을 방류하겠다고 했지만
서류상의 사업계획에 불과했습니다.

해경은 해당 어촌계장과 관련 업체 대표, 그리고 담당 공무원 2명 등 4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눈 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는 국가 보조금.

보조금 역시 국민의 세금인 만큼
행정기관의 보다 엄격한 사전 심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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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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