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투표 도입...선거범죄 처벌 강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02.25 15:30
이번 6.4 지방선거부터
달라진 공직선거법이 적용됩니다.

올해부터 부재자 투표가 폐지되고
대신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됩니다.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됐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이번 6.4 지방선거부터 부재자 투표 제도가 폐지됩니다.

대신 사전투표제를 도입했습니다.

선거일이 6월 4일이지만
5월 30일부터 이틀간 오후 6시까지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부재자 투표는 사전 신청에 의해 이뤄졌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사전투표제의 경우
신고하지 않더라도
누구가 참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인터뷰)강순후 道선관위 홍보과장
부재자 뿐 아니라 일반인도 투표를 할 수 있다.
중요한 특징은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가능하다)


유권자의 투표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명문화했습니다.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됩니다.

### CG IN ###
우선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중립을 훼손하거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또 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갈 경우
기존 최고 1천만원의 벌금형에서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이들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국회의원 또는 그 가족에게 금품을 전달할 경우
설령 채무 변제나 대여라 할지라도
무조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규정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권자 매수를 조건으로
후보자에게 금전이나 물품, 특정직의 제공을 요구하는
일명 선거브로커에게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했습니다.
### CG OUT ###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며
투표율을 높이고
불법선거를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클로징>
특히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사전투표제는
얼마나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지,
또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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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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