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권과 읍면지역에서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의 고도를 최대 40% 완화하는 계획이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오늘(26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을
심의 보류했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는
고도관리 계획을 전면 재수립하기에 앞서
특정지역의 재건축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일회성 계획 변경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위해 심의를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환경도시위원회는
최상위 종합개발계획에서 고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이나 경관계획의
유연성과 융통성을 제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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