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됐던 절. 상대 보전지역 변경동의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모두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
절.상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과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모두 원안 의결했습니다.
특히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의결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관광숙박시설과 휴양펜션의 경우 기존 3층 층수제한이 삭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애월읍 지역 주민들이
가스 관련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구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따른
철회 요청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