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규제 완화…무인텔은 제외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02.27 14:39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절.상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과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가결처리했습니다.

특히 해안도로 개설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상당부분이 해제됐고,
관광숙박시설과
휴양펜션업의 층수제한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무인텔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절.상대, 관리보전지역 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에 나섰습니다.

전체적인 면적만으로 봤을 때
절대보전지역이 380만 제곱미터 늘어났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게 의회의 지적.

각종 해안도로 개설과 하천정비에 의한 경계조정으로
절대보전지역 190만제곱미터나 해제돼
사실상 개발을 허용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잦은 도시계획으로
도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며
장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씽크)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원
도시계획을 입법하면 5년을 못 넘긴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 해 놓고 바로 5년이 지나면 해지해 버린다.


씽크)하민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절.상대 보전지역에 대한) 기준치가 없다... 기준이라는게 있느냐... 단지 용어에 의한 기준만 있는데...


환경도시위원회는 또
도시계획조례 개정안도 원안 가결했습니다.

김진덕.김도웅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여서 그런지
별다른 논의없이 손쉽게 처리됐습니다.

### CG IN ###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휴양펜션과
농어업인, 생산자 단체가 설치하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창고에 대한 도로확보 기준을 삭제했습니다.

또 계획관리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과 휴양펜션으로 한정하면서
기존에 적용받던 3층의 층수 제한을 없앴습니다.

대신 그동안 계획관리지역에서 일반숙박시설로 무분별하게 들어섰던
무인텔이나 모텔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더 이상 들어설 수 없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
고정식 압축천연가스 이동차량 충전시설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규제완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애월읍 지역 주민들이
가스 관련시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한다며
조례 철회 요청 청원의 건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 CG OUT ###

씽크)김명만 제주도의원
제주도 도시계획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 처리됐음으로
도의회 청원 심사 규칙 10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한다

이번 변경동의안과 조례안 처리는
상당부분의 규제를 푸는 대신
무인텔에 대한 첫 규제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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