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성 전 제주일보 회장 항소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2.27 15:00

100억원이 넘는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대성 전 제주일보 회장이
상급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항소 만료기한을 하루 앞둔 어제(26일) 변호인을 통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회사자금 130여 억원과 중앙일보로부터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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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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