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준공으로 일부 통·반 조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02.28 14:29

택지개발사업지구 준공에 따라
제주시 일부지역의 통과 반이 조정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도 리.통.반 설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3월) 12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삼화와 아라지구의 택지개발사업 준공,
그리고 일부 동의
불합리한 경계와 관할구역을 재조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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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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