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내에 있는
장기 미집행 토지에 대해
매수 청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매수대상은
공원과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 가운데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토지로
소유자가 제주시에 매수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주시는
관련 예산 49억 원을 확보하고
매수 여부를 결정한 뒤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를 매수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70억 원을 투자해
2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를 매수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