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국립묘지 명칭을 현충원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 김우남 의원은
제주도에 설치되는 국립묘지의 종류와 명칭을
국립제주호국원에서 국립제주현충원으로 변형하는 내용의
국립묘지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국립제주호국원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명칭과 대표성에서 모든 국립 묘지 안장대상자를 포괄하는
현충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온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제주권 국립묘지 총 사업비는 360억원이며 오는 9월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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