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6.4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 90일 전인 오는 6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또 이때부터 각종 홍보활동도 제약을 받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전 90일인 오는 6일까지 선거에 출마하는 공무원은 물론
선거사무원이 되려는
통장이나 이장, 반장 역시 사직해야 합니다.
또 6일부터 입후보 예정자와 관련한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되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 역시 제한을 받습니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일 전 90일을 맞아 선거법 위반 단속은 물론
사례위주의 안내를 통한 예방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