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제한속도 '제각각'...사고불러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4.03.04 17:05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제한속도가 일부는 시속 50킬로미터,
일부는 시속 60킬로미터라고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도로의 경우
제한 속도를 낮췄다고 하는데
정작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아트센터 앞 오남로.

차들이 빠른 속도로 내달리더니
갑자기 멈춰 설 듯 급하게 속도를 줄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브릿지 : 이경주>
"왕복 4차선인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킬로미터입니다."

하지만 오남로와 만나는 정부종합청사 앞 도로의 경우
같은 왕복 4차선 도로이지만
제한속도는 시속 60킬로미터입니다.

갑자기 달라지는 제한속도로
운전자들도 헷갈리기 일쑤입니다.

<인터뷰 : 김미란/제주시 도남동>
"(제한속도에 대한) 인지도가 별로 없어서 불편하다.
단속할 경우 저기는 60㎞/h인데 여기는 40㎞/h이거나 하면
헷갈리고 불편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오남로에서 과속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속이 시작된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과속으로 적발된 차량은 1천800여대.

한 달에 200여대 가까이 과속으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오남로의 경우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
제한속도를 낮췄다는 입장입니다.

<씽크 : 경찰>
"도로 상태가 과속했을 경우 사고가 많이 나고
당초에 도로계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앞 도로의 제한속도는 70킬로미터.

왕복 6차선 도로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뚜렷한 규정 없이 도로마다 제각각인 제한속도.

보다 체계적인
제한속도 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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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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