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대 아파트 분양권 사기 일당 구속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3.05 10:37

제주서부경찰서는
임대아파트 분양권을 싼 값에 대량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15억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53살 김 모 여인과 55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10월쯤
임대사업을 준비하는 52살 A 씨에게 접근해
세입자들이 포기하는 모 임대아파트 분양권을
싼값에 공급받게 해 주겠다며
34차례에 걸쳐
15억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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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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