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체 지도점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03.10 11:12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달 11일까지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지도점검은
불법명의 자동차 발생과 탈세 등의 이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매입차량의 이전등록과
자동차의 성능이나 상태 점검표 관리실태,
압류나 저당권의 등록여부 고지를 중점으로 확인합니다.

제주도는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과징금 처분,
등록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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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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