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지난 3일, 30여명의 사상사를 낸
서귀포시 하원동 교통사고와 관련해
트럭 운전자 60살 황 모씨에 대해
주의의무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쯤
서귀포시 하원동 하원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렌터카와 시내버스를 잇따라 들이받아
버스 승객 등 30여 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59살 최 모 여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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