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에도 염지하수 제조와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담은
5단계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됩니다.
국무조정실은 내일(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갑니다.
앞서 지난 1월 정부는 제주도 지원위원회를 열고
염지하수 제조 판매를 민간기업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음주측정과 통행금지 권한을 자치경찰에 부여하는 등
40개의 안건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28일에는 제주도민을 상대로 공청회도 열 예정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