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을 위한
자동차세 감면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다자녀 가정 소유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은 6억여 원으로
시행 첫 해인 2009년 1억 4백만 원,
2010년 1억 8천여 만원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시는
18살 미만의 세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 대해 승용차는 최대 140만 원 까지
승합차는 취득세 전액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등
다자녀 가정을 위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