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유관기관과 함께
PC방과 음식점, 호프집 등
공공이용시설에 대해 금연구역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단속내용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흡연실 설치기준의 준수여부 등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그리고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