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근로자 '퇴직연금제도' 도입 추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03.14 10:39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무기계약근로자에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해
퇴직 후 5년에서 20년간 분할해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제주가 처음입니다.

제주도는 다음달까지
노조 협의와 설명회를 개최해 여론을 수렴하고
5월 중 연금사업자를 선정한 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