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9일 가금류 반입 일시 허용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03.14 10:51

제주특별자치도가
가금류의 반입금지조치를 일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해제기간은 오는 18일부터 이틀간이며,
이동제한이 해제된 경상남도산의 가금류로 한정됩니다.

이 기간에 가금류를 반입하고자 할 경우
반입품목과 물량,
생산지, 반입항 등을 기재한 내역을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반입과정에서 이상이 있거나
확인내역과 다른 물품으로 확인될 경우
즉시 폐기하거나 반송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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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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