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03.16 12:57

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 이양에 따른
예산지원을 명문화한 법률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4단계의 제도개선을 통해
3천 800 여건의 정부권한과 사무가 제주도로 이양됐지만
이에 따른 예산 246억원을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재정부담을 가중하고 있어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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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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