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03.17 10:54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가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상수도 누수를 발견했을 경우
국번없이 121번이나
읍면동사무소의 건설부서로 신고하면 되며,
현장 확인 후 3만원 상당의 재래시장상품권이 지급됩니다.

또 누수신고 우수마을에 대해
연말 감사패 수여와 함께
유공자에게 선진지 시찰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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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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