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젯밤(16일) 10시 30분쯤 차귀도 남서쪽 68km 해상에서
전남 여수선적 39톤급 저인망 어선 1척을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쌍끌이 저인망어선은 2척이 선단을 이뤄 조업해야 하지만
이 번에 적발된 어선의 경우 고기를 더 많이 잡을 목적으로
외끌이 조업을 해 민어 60상자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제공:제주해양경찰서>....(해경 웹하드)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