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단계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중인 가운데
제주도가 오는 28일
농어업인회관에서 이에 대한 도민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는
이번 개정안 설명에 이어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입법예고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구 국도지원체계 개선과
농축수산물에 대한 해상운송 물류비 국비지원 근거,
단기체류 외국 관광객에 대한 운전허용 특례,
낚시어선의 스킨스쿠버 다이버 승선 허용 특례,
민간기업의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개발사업에 따른 도민 고용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