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복지 소외계층 발굴·지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03.22 10:55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 한달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 발굴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상은
3개월 이상 단전이나 단수된 가구,
3개월 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가구,
컨테이너나 폐가, 비닐하우스,
창고 등에서 생활하는 빈곤계층 등입니다.

특히 이번 소외계층 발굴에 공무원 뿐 아니라
지역자생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발굴된 가구에 대해
긴급생계비는 물론
민간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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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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