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운영하는 도내 외국인 면세점에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지만
수입의 대부분이 도외로 유출되고
제주에 재투자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진흥기금 부과 대상은 도내 보세판매장 즉,
출국하는 내.외국인이 이용하는 면세점으로
JDC 등이 운영하는 지정 면세점과는 구분되며
신라, 롯데면세점이 해당됩니다.
한편 제주도는 5단계 제도개선에
관광진흥기금 부과 방안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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