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장치 시설 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동차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달 이후 새롭게 제작되는 어린이 통학차량은
좌측 옆면 앞부분에 '정지표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후방카메라 또는 후진경고음 발생 장치,
운전석 좌측까지 광각 실외후사경을 달도록 했습니다.
다만 후방카메라나 후진경고음 발생 장치,
광각 실외후사경은 9월부터,
정지표지판 장착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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