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추념일' 국가기념일 지정 대통령령 공포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03.24 10:21

4.3 희생자 국가 추념일 지정을 담은
대통령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

안전행정부는
4.3 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늘자로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4.3 희생자 국가 추념일은
지난 2000년 1월 제주 4.3 특별법 제정.공포 이후
같은해 6월부터 희생자와 유족의 신고가 이뤄지기 시작했으며,
2003년 10월 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사과,
이어 지난해 8월,
4.3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부대의견을 포함한
4.3 특별법이 개정.공포된 후 오늘의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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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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