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변호사 선임없이 직접 행정소송에 참여해
승소한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말 모 건설업체가 제기한
건설업등록 말소 처분 취소 소송 등 6건의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건설과 공무원 등 14명에게
포상금 36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이 행정소송에 직접 참여하는 비율은
지난 2012년 34%에서 지난해 44%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승소율도 75%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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