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일부지역과 경상남도에서 생산된
가금류 반입이 일시 허용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가금류 수급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이틀동안 조류인플류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상북도 일부 지역과 경상남도에서 생산된 가금류
반입을 허용합니다.
반입을 원하는 업체는
내일(27일)까지 반입품목과 물량, 생산지, 반입항 등 반입내역을
동물위생사업소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가금류 반입에 앞서 현지 조사를 통해
고병원성 AI 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현장에서 확인서를 교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