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역에서 조업해온 다른지방 대형 어선의 조업활동이
제한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타시도 어선의 조업금지 구역이 확대되고,
일부는 조업활동이 금지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선망어선의 경우는
제주도 주변 7천400km 이내에서 연중 조업이 금지됐고,
근해안강망 어선은
기존은 조업에 제한이 없었지만,
이제는 5천500미터 이내 해역에서는 조업을 할수 없습니다.
근해통발어선의 경우는
조업금지 구역이 2천700미터에서 5천500미터로 확대됐으며,
쌍끌이 대형저인망의 조업금지구역도 기존보다
대폭 확장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