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변이나 농경지에서
쓰레기나 나뭇가지 등을 태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같은 소각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불법 소각이 화재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한 마을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계속해서 피어오릅니다.
놀란 주민들이 황급히 가보니
누군가 몰래 쓰레기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씽크 : 마을주민>
"기분 안 좋다. 사람 몸에도 안 좋고
미관상 안 좋다고 태워버리면 안된다.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태워버리면 안된다."
그물과 나뭇가지는 물론
온갖 생활쓰레기까지.
이같은 소각행위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씽크 : 불법 소각자>
"쓰레기 태우는 것이다.
안에 쓰레기가 있어서 나무 갖다다가 태우고 있는데
아래 그물 젖은게 있어서 그런지 연기가 많이 나는 것 같다."
밭을 정리하다 나온 나뭇가지 등의 영농부산물은
읍면동에 신고를 한 뒤 소각해야 하고,
이 외의 생활쓰레기 등은 태워서는 안됩니다.
만약 불법 소각을 하다 적발이 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 지난 10일 발생한
서귀포시 대포동 야초지 화재,
지난해 3월 70대 할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간
과수원 화재의 원인 모두 불법 소각이었습니다.
이처럼 불법 소각이 화재로 이어지고 있지만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 소각 건수는 단 6건.
대부분 읍면지역에서 이뤄지는데다
소각량이 적다보니
신고에만 의지하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 윤춘식 제주시 환경미화담당>
"단속은 (불법 소각이) 예고없이 하다보니
연기가 피어오르고 주변에 피해가 있을 때
신고가 들어오다보니 적발하기 쉽지 않다."
올들어 소각부주의로 발생한 화재는 32건.
무심코 태운 쓰레기가 화재로 이어지는만큼
불법 소각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해보입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이경주 기자
idea_kj@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