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상 대형어선 조업 규제 강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03.26 16:33
제주부근 해상에서의
다른지방 대형 어선들의 조업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60년만의 조치입니다.

그동안 싹쓸이 조업으로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만만치 않았는데,
이번에 이같은 문제가 해소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정부가
연근해 어업의 조업금지구역 조정을 골자로 한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무엇보다
제주부근 해역에서
다른지역 대형어선들의
조업규제를 대폭 강화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 CG IN ###
기업적 어업으로 가장 큰 규모인 선망어선의 경우
제주도 주변 7천 400미터 내에서
지금까지 야간조업이 허용됐었지만 앞으로는 전면 금지됐습니다.

밑바닥에서부터 어린고기까지 싹쓸이 하는
근해안강망의 경우
별도의 조업금지구역이 없었지만
이번에 제주도 주변 해역
5천 500미터 이내에서의 조업금지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배 2척이 그물을 쳐 역시 싹쓸이 조업을 하는
쌍끌이 대형저인망은
우도와 표선, 서귀포 남쪽, 마라도 남서쪽,
차귀도 서쪽 이내에서의 조업금지 구역을 한층 확대했습니다.
### CG OUT ###

브릿지>
이처럼 제주해역에서 다른지방 어선에 대한
조업금지구역 조정은
지난 1955년 이후 60년만입니다.

특히 대형어선들의 싹쓸이 조업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자 되자
지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를 설득한 결과입니다.

인터뷰)조동근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어업담당
제주 주변 해역에서 불법어업으로 성행하는
부산 대형 쌍끌이 어선에 대한 조업금지구역이 확대됐고,
안강망어선의 경우 제주주변 조업금지구역이 없었는데 신설됐다.


이번 조치로 누구보다 어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인터뷰)강용주 제주시 어선주협회장
저희 제주도 어민들이 타지방 대형 어선의 불법 어업과
싹쓸이 조업으로 많은 피해를 봤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굉장히 반갑다.


그동안 어족자원 고갈과 다른지방 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제주어민에게
60년만에 찾아온 소식은 큰 기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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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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