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립학교 재단 부동산 부당거래 의혹 수사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3.26 17:05
제주시내 모 사립학교 부지 부당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8일 학교부지 부당거래 의혹과 관련해
학교 법인과 건설사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최근 이 학교 이사장과 건설사 대표, 중간책 등 3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사장이 학교 부지를 매매할 수 없는
개인 자격으로 건설사 대표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 형태로 수 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의 거래과정에 개입한
중간책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과 법리적 검토 등을 거쳐
다음주 수사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한편 사립학교 부지는 법인의 재산이라도
반드시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