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교육공무원 징역 10년 외 1건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3.27 11:3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양호 부장판사는
자신의 딸을 5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육행정 공무원인 47살 김 모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10대인 친딸을 상대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해 10월 재결합을 거부한 전처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5살 장 모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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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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