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지난해 12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배편을 통해
다른 지방으로 무단 이탈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23살 리 모 피고인 등
중국인 6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운송책인 39살 고 모피고인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또 소라 채취 금지기간인 지난해 6월부터 2개월 동안
자망어선에서 불법 포획한 소라 4천150kg을 구입해
이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수산물유통업자 35살 이 모피고인과
해녀인 59살 김모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소라 채취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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