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단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오늘 오후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국무조정실과
제주도의 공동주관으로 열린 오늘 공청회는
5단계 제도개선 추진배경과 경과,
개정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1차산업분야와 관광.자치경찰분야,
투자.교육분야,
환경분야, 자치분권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나와
지정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입법예고기간이 마무리되는
다음달 21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