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허파인 곶자왈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 제315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강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조례안에는 곶자왈의 정의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법률에 의해 지정된 곶자왈 외에도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곶자왈 보전 조례 제정은
지난 2008년과 2011년에도 추진됐으나 무산된 바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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