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개발사업용 토지 비축을 위해
마을 공동소유 토지와 도유지에 인접한 대규모 사유지를 매입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3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다음달 16일까지 토지 매입 신청을 접수합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올해 91억800만원의 확보해 사유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을
사들일 방침입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절.상대보전지역이나
곶자왈 등 지리정보시스템 등급에 구분이 없으며,
마을 공동소유 토지와 도유지 인접 토지 등을
우선 매입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문화재 보호법과 농지법.산림법 등
관련 법령으로 개발이 제한된 곳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