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4월 1일 만우절에 119로 허위.장난 전화를 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허위.장난 전화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출동인력과 장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소방본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만우절 장난 전화는 2011년에 5건이 접수됐고
2012년과 지난해에는 한 건도 걸려오지 않으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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