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도의원 선거법위반 혐의 검찰 고발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4.01 10:52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현역 도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제주시선관위는 지난달 28일 현역 도의원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 제주시내 모 호텔 음식점에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도내에서 6.4지방선거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선거법위반 사건은 모두 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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