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조카 성폭행 미수 20대 징역 7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4.01 11:04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0살난 조카를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22살 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엄벌이 마땅하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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