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양귀비·대마 재배 특별단속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4.04.01 12:52

제주시가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제주시는
양귀비 개화시기인 이달부터 6월까지
비닐하우스나 중산간 목장 야초지 등을 중심으로
순찰을 벌여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하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또 이를 불법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양귀비나 대마를 불법 재배한 경우는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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