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을 하루 앞둔 가운데
4.3희생자에 대한 재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오늘(2일)
4.3위원회가 희생자 심사를 완료한 뒤에도
종전의 결정을 변경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한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 의원은 4.3사건과 관련해
누가 어떤 이유로 희생자로 선정됐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들을 추념하고
화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아하다며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성명을 내고
이번 법안 발의는 전형적인 4.3 흔들기라며
새누리당은 개정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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