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부정·불량 유기질 비료 단속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04.03 10:53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1일까지
부정 또는 불량 유기질 비료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도내 비료판매업체 170여개소를 대상으로,
특히 다른지방에서 생산돼
도내에 유통중인 유기질 비료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집니다.

주요단속내용은
비료성분의 허위 보증표시와
비료 원료 외에 다른 물질의 첨가 여부, 저질 비료 유통행위 등입니다.

제주도는 현장에서 비료시료를 채취해
연구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하고
위반사안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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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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