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으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받고
그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생존자를
4·3후유장애자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후유장애자들이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무런 이유없이
토벌대에게 쫓기다 척추를 다친 강양자 할머니.
4·3당시 할아버지와 할머니, 외삼촌을 모두 잃고
할머니에게 남겨진 것은
구부러진 척추와 상처 뿐입니다.
<인터뷰 : 강양자/제주시 용담1동>
"나 스스로 돌출된 등 뼈 때문에 나무에 부딪쳐보고
무거운 물허벅도 져보고.."
하지만 강 할머니는
아직까지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원은 커녕
희생자로 떳떳하게 나설 수가 없습니다.
몸에 새겨진 4·3의 상처,
그리고 응어리진 마음은
풀리지 않은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 강양자/제주시 용담1동>
사회생활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시선이 따가워서 세상 살지 않으려고
몇 번 약 먹고 죽으려고도 했다.
후유장애자에 대한 희생자 심사기준은
4·3으로 장애를 얻었다는 병원 소견서.
하지만 당시 병원기록도 없을뿐더러
오랜 세월이 흐른 탓에
4·3에 의한 장애라는 진단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로인해 아직까지 많은 후유장애자들이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태선/제주4·3희생자후유장애협회 부회장>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병원비와 약값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4·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됐으니
(희생자로)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번 4·3희생자 추가신고에 접수한 후유장애자 38명 가운데
3명이 결과를 기다리다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한채 숨을 거뒀습니다.
후유장애자 대부분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이경주 기자
idea_kj@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