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와 수온상승 등으로 인해
줄어들고 있는 수산 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마을어장 휴식년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원회복 휴식년제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도내 100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휴식년제는
1년 이상 어.패류를 잡지 못하도록 하고
어린 전복과 홍해삼 등을 방류해
수산 자원이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지금까지 종달어촌계 등
5개 어촌계가 신청한 상태로
제주도는 어장환경 여건이나 사업추진 의지 등을 검토해
휴식년제 시범 어촌계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