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시티 개발사업' 비리 김영택氏 구속영장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4.04 15:46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영택 전 김영편입학원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주 출신인 김 전 회장은
제주도 투자유치자문관으로 활동하던 당시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인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2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 돈이 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들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