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종 선거규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이 6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오늘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또 지자체장이
소속 정당의 정강과 정책을 홍보하거나
당원연수와 단합대회에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당명이나
후보자 이름을 밝히는 방식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도 금지됩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