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아라지구 기반시설공사가 당초보다 지연되면서
제주시와
건설업체 간 법적갈등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아라지구 2공구 기반공사가
당초 완공시점을 2개월 넘긴 지난해 7월에야 종료되면서
해당업체에
공사지연에 따른 배상금 1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설사를 포함한 업체 두 곳은
이같은 행정처분에 반발해 거꾸로
모두 31억 5천만원에 이르는
지연배상금 반환과 간접노무비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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